평소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던 5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59)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50분께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옆집 주민 B(40)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벌레를 잡는다며 소란을 피우자 조용히 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죽이겠다”며 흉기로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평소 벌레가 없는데 있다고 하는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며 이웃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벌레를 잡고 있는데 B씨가 방해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 증세를 자주 보였다는 점 등을 들어 A씨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강제 입원은 경찰이 의사와 가족의 동의를 얻고 병원에 최대 3일간 응급 입원시킬 수 있다. 3일이 지나면 전문의 소견을 받아 최대 6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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