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후 생후 7개월된 A(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21왼쪽)씨와 어머니 C(18)양(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7일 오후 생후 7개월된 A(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21왼쪽)씨와 어머니 C(18)양(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숨진 A(1)양 부모 B(21)씨와 C(18)양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끝난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오후 8시25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아파트에서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온 뒤 아이가 반려견에게 할퀸 것 같아 연고를 발라줬다”며 “이후 밤에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는데 다음날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B씨 일가는 실내에서 생후 8개월된 시베리안허스키와 5년된 말티즈 등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획인됐다.


국과수도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A양의)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는 1차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이들은 A양이 숨지기 보름 전 아동학대 의심 신고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한 주민이 “유모차를 탄 아기가 집밖에 방치돼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때 경찰은 이들 부부를 계도 조치하고 아기를 인계한 뒤 철수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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