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주거침입 성범죄’가 매년 30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이자 안식처가 돼야 할 공간이 오히려 범행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주거침입강간(강간미수·유사강간 포함) 범죄는 131건이다. 여기에 주거침입강제추행과 기타강간까지 포함하면 1년간 주거지 내에서 315건의 성범죄가 벌어진 것이다. 


2015년 334건, 2016년 342건 등 최근 5년 전부터 데이터를 살펴보면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평온을 영유할 공간이 성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이야기다.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주거침입을 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저지를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된다. 


최근 SNS를 통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알려지면서 홀로 사는 여성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한 여성의 뒤를 밟아 집 안까지 따라들어가려 했던, 문이 닫힌 뒤에도 문고리를 만지던 남성의 모습이 영상 속에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이 남성은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3일에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내에서 원룸 창문을 통해 여성을 엿보며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28.6%가 1인 가구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 2000년 128만명이었던 여성 1인 가구 수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에는 283만을 기록해 2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120%가량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혼자 사는 여성들은 보호가 취약한 탓에 범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배상훈 전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 교수는 “(여자 혼자 살 경우) 선제적으로 (범행 가해자가) 접근하기가 쉽고 방어력이 떨어지다 보니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며 “범죄 가해자들이 취약한 대상을 노리는 건 당연한 이야기다. 특히 전체 가구의 4분의 1정도가 1인 여성 가구인데 이를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범죄 가해자들의 행동”이라고 말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신체적 취약성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어떠한 보호망도 없이 1인 가구 형태로 거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해 욕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하면 (범죄 가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범죄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1인 가구 여성들에 대한 예방책이나 치안 차원에서의 방범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발생치 않은 사건을 예단해 많은 경찰력을 투입하게 되면 다른 영역에서의 허점이 생겨 더 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 등 시민들의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치안공백을 줄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고 게재된 글에는 9일 오전 8시 기준 9만여명이 동의했다.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