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신청하는 한부모 가족·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한부모 가족·차상위계층 가점 부여 등을 포함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부모 가족·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최대 3점의 가점 부여 ▲변별력이 적은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 삭제 ▲소득 증빙 간소화 등을 포함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기존 ‘세대 구성원 합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한 기존 규정을 개선했다.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더 시급한 가구에 유리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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