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수도권지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정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비수도권으로 건의한 8개 시군에 안성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안성시가 수도권 규제와 상수원 규제, 산지 규제, 농지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로 오랫동안 도시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지역에서 제외돼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지난 4월18일 ▲군사 접경 지역 ▲농산어촌지역 등 두가지 분류요건을 기준으로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을 비수도권지역으로 건의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에서 농산어촌 범위가 ‘군’으로 한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안성시는 농촌지역 비율이 96.8%인 안성시가 단순히 ‘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40여년간 수도권 규제와 상수원 규제, 산지 규제, 농지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로 오랫동안 도시 발전이 정체돼 온 만큼 반드시 수도권정비 계획법상 수도권지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것은 물론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33.9%로 23위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규제에서 벗어날 기회를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는 수도권지역 제외를 위한 내부검토를 거쳐 지난 5월18일 경기도에 수도권지역 제외를 정식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안성시의 농업종사비율은 11.0%로 경기도에서 5번째로 높음에도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은 것은 분명한 차별” 이라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도정의 핵심가치와도 어긋나는 일인 만큼 안성시를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안성 = 허암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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