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2019년 정기분 자동차세 4천911건, 5억4200만 원을 부과하고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오토바이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마감일은 7월 1일이다. 
다만, 지난 1월, 3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 3급(시작장애 4급) 이상의 장애인 소유차량 중 생업에 이용하는 감면 신청차량 1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자동차세의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개별 문자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의 간편 납부를 위해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본인명의의 통장 및 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또는 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인천 =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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