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애로 및 불편사항과 각종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자치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민원봉사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해 감사부서장과 위원회에 상정될 민원의 주관과장과 사안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외부 법률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위원회는 주관부서에서 민원봉사과로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소집되며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과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처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행정의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각 부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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