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제5기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난 13일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 16명은 관련단체(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은 올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2년간 ▲과세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 ▲안산시 성실 납세자 선정 관련 사항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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