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청 형사2부(박영준 부장검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유 전 의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유 전 의장은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 숨을 안 쉬는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 도착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유 전 의장을 체포했다. 


숨진 A씨는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으며 얼굴과 발등에는 일부 자상도 발견됐다. 또 현장에서는 피묻은 골프채와 술병이 발견됐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했다. 그러다 말다툼 도중 홧김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했다”면서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전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원에 당선돼 정계 입문을 시작으로 지난 2012~2014년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김포 = 안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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