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기만행위·불법영업 근절 추진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계획에 따라 도내 제조가공업소 250곳, 판매업소 120곳, 접객업소 130곳 등 500곳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위조나 변조, 허위·과대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구체적인 점검 항목은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미표시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해 표시하는 행위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행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등이다.
도는 철저한 단속을 위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한편, 지도점검 사전예고를 통해 업체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를 언론에 공개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나 고의·상습적인 위해행위는 형사고발도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면 즉시 ☎1399로 신고하거나 민원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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