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 A(12)군의 어머니 B(47)씨는 폭행혐의로 A군의 담임교사 C(34)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 B씨는 지난 10일 오후 교사 C씨가 수업이 끝난 것처럼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폭행을 당한 A군은 C씨의 폭행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또 지난 21일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C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정확한 폭행 경위 등은 밝히기 어렵다”며 “아동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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