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양우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 차량을 몰면서 B(41)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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