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풍등을 날려 고양 저유소에 불을 낸 외국인 근로자가 검찰 단계에서 중실화 혐의를 피했다.
경찰이 적용한 중실화 혐의는 실화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반면 검찰은 풍등을 날린 행위만으로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 이문성)는 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전 10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려, 풍등 불씨가 건초에 옮겨 붙었고 유증기를 타고 저유탱크 통기관으로 이어지면서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풍등이 불이 꺼지지 않은 채 저유탱크 근처에 떨어질 것과 낙하지점에 있는 건초에 불이 옮겨 붙을 점, 이 불로 저유탱크가 폭발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풍등을 날린 행위와 풍등이 저유탱크 근처로 낙하하는 것을 본 행위만으로는 중실화죄에서 요구되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당시 A씨가 이 부분을 목격한 점이 CC(폐쇄회로)TV를 통해 확인됐다며 중과실이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다만 A씨가 건조한 가을 날씨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인 산림지역에서 불을 붙여 날릴 경우 불이 날 우려가 있고 또 그 장소에 떨어진 것을 봤다면 상황을 확인하고 119 신고 등 별도의 조치를 해야 했지만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실화 혐의를 적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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