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이행을 둘러싸고 경기 고양시와 (주)요진개발의 법정 다툼에 2심 법원이 요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1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이행에 빨간 불이 들어와 고양시가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3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의무존재확인 소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받기 원한다면 확인의 소에서도 그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이행청구권의 내용이나 피고의 채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연면적을 제외한 업무빌딩의 대지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 등은 전혀 특정돼 있지 않다”며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확인의 소가 아닌 이행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행소송이 아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도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며 “원고가 확인의 소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중간적 수단에 불과할 뿐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 또는 종국적 해결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 배경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1심에서는 고양시의 주장 보다 오히려 추가 기부채납을 조정하는 판결을 냈는데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해 아쉬움이 크다”며 “현재 대법원 상고 또는 이행의 소부터 다시 진행을 하는 두가지의 안을 두고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요진 관계자는 “기부채납을 두고 고양시와의 갈등이 깊어졌고 법의 판단에 따라 그대로 이행할 방침”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는 요진개발 등을 상대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빌딩 건물을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고양 =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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