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벌이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지원 사업이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3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열량 저영양 정책에 따라 지금까지 36개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했고, 또 일부 업소에는 시설 개·보수금으로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부천시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라고 지정한 36개 업소 중 판매 품목을 확인한 결과, 김밥 등 분식을 파는 업소 21곳, 빵류 2곳, 학교 매점이 12곳, 기타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치즈김밥 영양성분 분석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4가지 판별기준이 있는데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열량 저영양식품이라고 판별한다’고 돼 있다. 치즈 김밥의 영양성분을 보니 칼로리 1395㎉, 나트륨 2649㎎이라면 판별 기준인 칼로리는 500㎉의 3배, 또 하나의 판별 기준인 나트륨 600㎎의 6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치즈김밥을 판매하는 식당은 ‘고열량 저 영양식품’을 판매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별기준은 있으나 가공식품에만 적용하고 조리식품은 햄버거와 피자에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일반적으로 김밥이나, 분식류는 고열량에 저영양 식품이란 인식이 있는데 어떻게 이 업소들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벌이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지원사업이 가공식품만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별기준에 적용시키고 조리식품은 제외하고 있어 실제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지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부천 = 정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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