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백군기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해 8월 6일 발족 이후 11개월동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난개발의 수법과 편법이 다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성 위원장을 비롯한 조사 특위는 대학교수와 주민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1개월에 걸친 조사 기간동안 수십 차례의 회의와 현장조사, 실무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용인시 곳곳에서 이뤼지고 있던 난개발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백서에 담고 이를 백군기 시장에게 최근 전달했다.

이 백서에는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골프장 문제와 도시 숲 보존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운영 등 4개 부문별 문제점과 대안 등이 담겨 있다.

조사결과 처인구의 한 물류센터는 수차례 나눠 받은 건축허가로 보전이 필요한 녹지축을 훼손했다. 기흥구의 한 단독주택단지는 이른바 쪼개기 연접개발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옹벽 높이가 13m나 돼 붕괴의 위험 등 재난에 노출돼 있었다.

수지구와 기흥구에선 쪼개기 난개발로 학교신설요건을 피함으로써 인구가 급증하는데 학교 신설은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원거리 배정과 학교 과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 처럼 잇단 쪼개기 개발로 능선과 등산로까지 심각하게 훼손한 단독주택단지, 기존주택 주위를 10m이상 높이로 깎아내린 곳 등은 사진만 봐도 위태롭게 느껴지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난개발의 뒤에는 늘 ‘쪼개기’라는 편법이 도사리고 있었다.

시행사 및 업체들이 각종 규제를 피하고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자주 쓰는 수법이다.

즉 하나의 단지를 여러 개의 사업체 명의로 쪼개 건축 허가를 받는 편법이다.

특위는 각 부문별 대안도 제시했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선 산지개발의 경우 해당 산의 6부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능선부를 보호하는 제어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옹벽 및 법면 높이제한 규정을 마련해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옹벽이나 비탈면 설치를 제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위는 백서에서 “완화된 경사도 기준에 의하면 용인시 관내 산지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겨우 2%에 불과하다”며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경사도 기준 강화와 표고기준 설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난개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백서에 담긴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난개발 대책 수립에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난개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것만으로도 난개발조사특위는 대성공이었다”며 “위원들이 혼신을 다해 만든 백서를 참조해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8월5일 1년 간의 활동을 끝내고 공식적으로 해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소회를 설명하고 질문 등을 받을 예정이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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