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시민단체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부천 대장동 개발을 놓고 대규모 토건개발사업에 따른 환경권이 침해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키로 했다. 
부천시민사회 32개 단체로 구성된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은 9일 오전 부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접수와 함께 부천대장동 신도시 개발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진정은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환경권 침해에 따른 시민 첫 진정이어서 주목된다. 
시민행동은 그동안 부천대장 신도시가 개발되면 환경재앙에 가까운 상황이 도래, 시민 건강권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며 개발을 반대해 왔다. 
시민행동은 “부천의 산림면적은 13.6%로 전국에서 가장 적고 경기도 인구 70만 명 이상 도시 중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3.11㎡로 최하위”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지표가 심각한 수준이다보니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결국 아토피, 천식 등 환경질환이 타도시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대장신도시 개발에 따른 환경권 침해를 우려해 왔다. 
한편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천 = 정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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