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까지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포함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수질검사기준 변경에 따라 이번 점검을 마련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1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을 먹는물 수질검사기준 상시항목에 포함했다. 
조사 대상은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 800곳 가운데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730곳이다.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수도시설에서 직접 시료를 채수해 자연방사성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한다.  
시·군을 통해 부적절한 결과가 나온 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설비 보강 등을 통해 수질 재검사 실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상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질관리가 미흡했던 소규모 수도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농·어촌, 섬지역 도민들도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방사성물질은 방사선 폐기물,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방사성물질과 달리 지구 지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을 통틀어 칭하는 말이다. 
자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지하수를 마시더라도 대부분 배설물 등을 통해 배출돼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독성에 의한 신장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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