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조현병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친부를 살해해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우려를 인정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해당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의료기관에서의 정기적인 검진과 지속적인 치료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기 위해 쓰러진 피해자를 흉기로 다시 찌르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함에도 반성보다는 자신을 다시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와 형제가 피고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7시께 의정부시 소재 부친의 집에서 담배를 사기 위해 아버지 B(56)씨에게 카드를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되자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A씨가 일반적인 조현병보다 증세가 심한 조현정동장애 판정을 받고 한 차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