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규모 및 인상률에 반발하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세력화를 결의한 가운데, 소식을 접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국가보조금을 받는 법정단체는 정관상 정치참여를 금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정관 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전날 신대방동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최저임금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정치인의 당락 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정치참여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정치참여를 허용하는 정관 개정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법정단체인 연합회는 현재 정관상 정치 참여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정관 제5조 1항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2항은 공직 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경제6단체에 속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정치 참여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공회의소법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업 수행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역시 제8조에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상당수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인만큼 정치활동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연합회가 정관을 개정하려면 정관개정위원회를 열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중기부 승인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중기부는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산까지 명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부처의 협력단체가 특정 집단을 위한 정치 참여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법정단체인 연합회가 정치활동을 겸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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