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노인들의 인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치매환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이며 가족 및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된다.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 = 함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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