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20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농가와 생산자단체, 친환경농산물 취급자를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내용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하는 행위 ▲인증품에 미인증품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 보관, 진열하는 행위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특사경은 농산물 출하기 등을 고려해 현장수사를 하고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는 5320곳에 이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가짜 친환경 인증 농산물 판매 행위는 부당한 이익 뿐만 아니라 선량한 친환경 농가에 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다”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되도록 조치해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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