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최승원 의원(민주, 고양8)은 경기도 시·군별 주차장 확보를 위한 道차원의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청취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최승원 의원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고조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시·군별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책은 단년도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족한 시·군별 주차장 확보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시·군 주차장의 확충을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군별 주차장 수습실태조사 결과 비교분석 및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한 연도별 예산 확보·지원 계획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안 제12조), - 매년 시·군의 주차장 확보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를 통해 우수한 실적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3조).
이번 조례안은 24일부터 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8회 임시회(8~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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