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아동에게 발급되는 급식카드를 허위로 만들어 지인들과 함께 사용한 전 경기 오산시청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사기, 절도,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김씨로부터 급식카드를 받아 사용한 김씨의 가족·친구, 이들의 사용을 방조한 가맹업체 주인 등 7명에 대해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1년~2년을 선고했다. 
오산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급식카드 업무를 임시 대행하면서 카드 등록과 업무처리 과정을 알게 됐다. 
이 급식카드는 18세 미만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하기 위해 발급되며, 지원대상자에게 한끼에 4500원을 지원한다. 
김씨는 2015년 7월부터 모두 16차례에 걸쳐 업무 담당자가 보관 중인 급식카드를 몰래 빼돌렸고, 이 카드에 가상의 아동 인적사항을 허위로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마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2만7204 차례에 걸쳐 1억4500만원 상당을 쓴 혐의도 있다.
또 김씨의 친구 부부, 외숙모 등 4명도 김씨로부터 받은 카드를 각각 90만~1000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가맹점 주인들은 여러 장의 급식카드로 금액을 맞춰 결제하는 방식으로 부정 발급받은 카드 사용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최 판사는 “결식아동들에게 지원돼야 할 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하게 편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지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기간이 3년 가까이 되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아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그 비난 가능성도 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오산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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