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반바지 차림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걸려 도주했던 50대가 이틀 뒤 당시 목격자가 탄 버스를 탔다가 승객 신고로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A(51)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포천시의 한 대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반바지 차림의 여성을 뒤에서 몰래 찍었다가 목격자가 항의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틀 뒤인 29일 포천지역을 운행하는 한 버스에 탔다가 이틀 전 목격자와 마주치는 바람에 결국 경찰에 결국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촬영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삭제된 추가 범행사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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