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민단체와 구래리 주민들이 12일 오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앞에서 김포시의원의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경찰수사를 규탄하고 검찰의 공정수사를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김포시민단체와 구래리 주민들이 12일 오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앞에서 김포시의원의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경찰수사를 규탄하고 검찰의 공정수사를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A김포시의원의 불법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투명하고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달라”

김포지역 시민단체와 마을 주민들이 이장직을 맡고 있을 당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마을회관을 짓는 목적으로 불하받은 토지를 매각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된 김포시의회 A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경찰을 규탄하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포시 양촌읍 구래1리 주민들과 김포시민단체(이하 김포시민주권연대)는 12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마을이장을 역임하던 당시 마을회관을 짓겠다며 한국농어촌공사 땅을 불하받아 매각한 A김포시의원이 개인 4명의 명의로 땅을 받아서는 회관은 건립하지 않은 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어촌공사가 애초 부지 582㎡(176평)를 마을회관 건립목적으로 불하했고, 계약서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면서 “정작 토지가 불하된 이후 A김포시의원 등 공동명의자 4명에 의해 마을회관 부지 582㎡(176평)가운데 66㎡(20평)만 마을회관 건립 용도로 마을회에 무상증여한다는 내용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피고소인들을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였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면서 “공익목적의 공적재산을 함부로 사유화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처분했다. 이같은 부적절하고 배임횡령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투명하고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A김포시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오랫동안 조사받은 사건이고 지난 2015년 종결된 사건이다. 갑자기 종료된 사건을 이제와서 문제삼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최근 경찰조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났고 검찰조사에서도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적 목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땅을 4년동안 매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서 “앞뒤 맥락은 다 짜르고 업무상 횡령 혐의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포시의회 A의원은 구래리 이장을 맡고 있던 2011년 11월께 마을회관 관계자 B·C·D씨와 함께 마을회관 건립 목적으로 옛 양촌면 구래리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582㎡의 땅을 불하(국가나 공공단체 재산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일) 받았다.

농어촌공사는 마을회관을 건립하려 한다는 시측의 협조공문에 따라 같은해 10월 불하를 결정했다.

A의원 등 관계자 4명은 마을회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지분을 나눠 땅을 매입한 뒤 마을회관을 짓지 않고 2015년 7월과 2016년 4월쯤 각각 매각했다.이 과정에서 D씨는 개인사정에 따라 E씨로 교체됐다.

해당 토지 일대는 불하 당시에도 신도시가 개발중이었고 주민들은 매매 시세차익이 총 1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이장과 마을회 감사는 지난 2018년 12월 A의원 외 3명이 업무상횡령을 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7월8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포 = 안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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