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서장 조승혁)는 오는 12월까지 안양 관내 주택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2년 2월부터‘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소방시설 설치율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안양소방서에서는 시청 및 유관단체의 협조를 받아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택화재저감정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가 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 및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소 등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 및 설치방법에 대해는 소방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안양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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