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들을 검찰에 고발하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TF 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해서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당시 공동대표인 원모 씨 등 3인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해산·청산돼 폐쇄된 법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학교 법인 웅동학원과 대한민국 법원을 기망,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한 형법상 사기 혐의로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주 의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모펀드에 투자한 피해자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100억이라 하면 나머지 25억을 투자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볼 수 있다는 김용남 전 의원 말을 (고려해) 조금 더 법률 검토 후 향후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태 의원 또한 이날 “조국 후보자 부부와 제수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제수에게 위장매매로 명의신탁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오전까지 해명하라고 했더니 본인 해명은 없고 제수가 호소문을 냈다. 누가 시켰는지 감성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참 민망하다. 그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럴 땐 제수 뒤에 숨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가 갈 곳은 청문회장이 아니고 검찰청이다.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며 “만약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주 의원은 “이번 고발장은 당내 도움을 거치지 않고 해당 사실관계를 잘 아는 법률 전문가인 의원들이 직접 작성해서 고발하는 걸로 했다”며 “내용 모르는 변호사가 고발장을 접수하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또한 조 후보자를 고발했다.
이 단체는 19일 오후 조 후보자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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