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일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정부는 자율준수프로그램(I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을 통하면 지금처럼 수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어떤 기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전체 명단의 절반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19일 전략물자관리원과 코트라 등에 따르면 일본 내 ICP 인증 기업은 1300여곳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사명을 공개한 기업은 632곳에 불과하다. ICP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자율준수규정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인증받은 곳을 뜻한다.

앞으로 일본산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국내 기업은 ICP 기업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일본이 오는 28일부터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시행하면 우리나라를 목적지로 수출할 때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날부터는 일본산 전략물자 가운데 비민감 품목에 해당하는 857개 품목을 수입하려면 개별허가를 받거나 ICP 기업에 주어지는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활용해야 한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1회 수출 허가를 받으면 통상 3년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수출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외에 민감한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263개 품목은 모두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일본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 외에 ICP 기업의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즉, 일본 내 ICP 기업을 활용하면 지금과 크게 바뀌지 않은 환경에서 전략물자 품목을 수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수출규제 안내 전용 홈페이지를 신설해 일본 ICP 기업 리스트 제공하고 있다. ICP 기업을 업종별로 구분하면 전자(251곳), 기계(220곳), 소재(62곳), 화학(55곳), 미분류(39곳), 생물(5곳) 순으로 많았다.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ICP 기업이 원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에서 직접 사명을 미공개로 전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트라에서 이런 ICP 기업을 추가로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현재 공개된 기업 말고도 7곳을 추가로 찾아냈다”며 “다만 기업에서 명단 공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거래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이 일본 내 특정 기업에 대한 ICP 등록 여부를 물어오면 전담직원이 직접 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일본 현지 코트라 무역관이 나서서 ICP 기업과 국내 기업의 접촉을 주선하기도 한다.

코트라 관계자는 “명단 추가 공개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