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전 당무감사관이 20일 4·3보궐선거 당시 특정 여론조사 업체와 결탁한 의혹을 제기하며 윤리위원회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김유근 바른미래당 전 당무감사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4일부터 21일까지 4·3 보궐선거 여론조사 비리와 관련한 당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손 대표의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며 “함께 증거로 제출된 여론조사에 관한 당무감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윤리위는 합당한 징계처분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당무감사관은 손 대표에 대해 “보궐선거와 관련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은 물론 당 대표로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섰다”며 “특정 업체와의 결탁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당무감사 내용과 이로 인해 당과 바른미래연구원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할 것이므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무감사 결과 손 대표는 바른미래연구원에 지난 보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업체 선정 시 특정 업체인 ‘조원시앤아이’를 여론조사 업체로 선정하게 지시 혹은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로 인해 ‘조원씨앤아이’와 바른미래연구원은 3회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660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바른미래연구원의 당연직 이사장인 당 대표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특정 업체와 손 대표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대표의 부당한 지시 혹은 압력으로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한 바른미래연구원은 ‘당대표의 지시’란 명목으로 별다른 검증절차도 없이 여론조사 비용으로 4400만원을 조원씨앤아이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