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변호사(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이건태 변호사(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합의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옳지 않다. 국회는 3권 중 하나이고 국민의 대표다.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국민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데 느닷없이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무시됐다. 검찰의 수사 지상주의에 다름 아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수사를 했어야 했다. 검찰은 법무부장관 임명 후 수사를 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서둘러 수사를 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원칙에서 벗어난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만 생각하고 국가 운영의 프로세스를 가볍게 여겼다. 검찰만 생각하고 국회를 가볍게 여겼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 수사를 하면 된다.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더한 사람이라도 원칙대로 수사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다가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 이것이 국가 운영 프로세스상 옳은 일이겠는가.

이것은 검찰의 수사 지상주의다.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의 이번 수사는 안타깝고 국민에게 죄송하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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