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위원장 김미경)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2일 회의를 열어‘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통과된 안건 가운데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폭염에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사용료의 인상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밖에 조직개편으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구성 업무 소관 부서가 제2부시장 직속으로 편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 개정하는 내용의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