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매일】백군기 용인시장이 재활용폐기물의 독점계약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선을 지시했지만 사실상 이를 거부한 용인시 제2부시장이 독점 용역업체의 전직 임원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9일자 보도) 이번에는 용인시 환경직 공무원을 ‘적폐“라고 말하며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김대정 용인시 제2부시장은 환경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회의석상에서 “환경직 공무원이 적폐”라는 문제의 발언을 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직원은 “같은 직원으로써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에 불쾌했고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대정 부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면서 (일부)환경직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꿔나가자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라며 “의미가 잘못 전달되었다면 추후 만나서 사과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정 부시장은 지난 4월에는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대신 민간사업으로 결정한 이유로 ‘용인도시공사의 역량부족 때문“이라고 폄훼 했다가 용인도시공사노조가 항의하며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용인도시공사 노조에 ”기자와 가볍게 나눈 실수의 말“이라고 해명하고는 아직까지 공개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은 부시장의 막말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혀왔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5월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갑질 행위 유형을 적시한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하고 있다. 용인=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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