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추석을 맞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점검은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소, 돼지,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조기, 명태,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또 원산지 기재 영수증 또는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여부 등도 주요 점검대상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는 최대 1000만원이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식재료가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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