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사무실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1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A(58)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낮 12시께 경기 화성시 송산면의 2층짜리 건물 2층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낮 12시30분께 인력 38명과 장비 14대를 동원해 불을 껐다. 화재 당시 사무실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무실 일부가 불에 탔다.
이 사무실은 A씨가 운영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재 운영자인 B씨가 해당 건물의 가스요금과 세금 등을 내주기로 했는데 내지 않아 내 재산이 압류돼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