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을 강조해 온  장덕천 시장의 정책 의지와 중앙부처의 방침을 반영한 것이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면책ㆍ보호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 핵심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비한 제도 정비를 위한 분야별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의무화, 적극적 업무 처리 중 발생한 고소·고발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 지원 등이 있다.
시는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정기 점검 및 비위에 대한 엄정 조치 등으로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보호·지원해 줌으로써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부천 =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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