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를 앞둔 가운데 유통업계가 규제 법안의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의도로 복합쇼핑몰도 의무 휴무를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현실과 동떨어져 소비자 편익만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국회에서 ‘9대 민생입법과제’를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9대 민생입법에는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방지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가맹점주 보호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통업계 이슈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고 있는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 개정안이다. 복합쇼핑몰의 난립을 방지하고 대형마트처럼 스타필드나 롯데몰 등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발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부터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의무휴업을 적용해 왔는데, 이를 복합쇼핑몰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골목상권에는 이렇다 할 실익이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미 소비시장의 큰 축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마당에, 오프라인 영업장만 규제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따를 예정이지만 유발법의 결과가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애초의 취지대로 됐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식자재마트 등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새벽배송 등을 앞세운 이커머스업계의 약진으로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죽을 쑤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트의 지난 2분기 실적을 보면 사상 처음으로 영업적자(-299억원)를 기록했고, 롯데마트는 339억원을 까먹으며 내 적자폭을 더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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