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정승채)에서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사전예고 없이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및 체납액 30만원 이상 납세자의 차량이며, 2회 이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현수막을 제작, 출장소 및 면·동 주민센터에 게시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송탄출장소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33억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3%를 차지한다. 
송탄출장소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최소화와 상습·고질적인 체납근절, 대포차량 일소 및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송탄출장소 세무과 김병영 과장은 “번호판 영치 외에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 압류 및 차량공매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평택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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