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인 1942년부터 해방 후인 1982까지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고 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길거리에 나와 있던 당시 8세~18세 까지의 아동ㆍ청소년 4,700여 명을 경찰과 공무원들에 의해 강제로 안산 선감도로 끌려와 국가폭력으로 강제노역과 군사훈련 등 인권유린이 자행했던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드디어 권미혁 의원(더불어 민주당)의 부단한 노력과 관심으로 대표 발의 됐다.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 기자 회견장에서 발표한 발의된 내용은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근거법으로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선감학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②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및 출석 요구, 위원회의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해서 진상규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③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 법안은 권미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강창일, 김민기, 김병관, 소병훈, 송영길, 신창현, 여영국, 유승희, 이원욱, 이후삼, 인재근, 정세균, 정재호, 정춘숙, 진선미,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권미혁 의원은 “피해자들이 현재 나이도 많으신 데다 어린 시절 선감학원에 감금되는 바람에 대부분 무학에 무연고로 어렵게 살고 계시는 상황이다”며 “선감학원의 진상이 하루빨리 규명돼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지적하면서, “본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가폭력 아동ㆍ청소년 인권 유린사건이 역사 속에 영원히 묻힐 뻔한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 당시 선감학원 부원장의 아들인 일본인 이하라 히로미츠(井原宏光, 83세)씨가 1989년에 사죄의 심정으로 쓴 자서전 ‘아!선감도’의 출간과 안산지역사연구모임 정진각 소장외 회원들과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의 끈질긴 노력과 왕성한 활동으로 선감학원의 실상이 세상 밖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재 안산시 단원구 선감묘역에는 당시 선감학원생들이 영양실조로 죽거나, 매 맞아 죽거나, 탈출하다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은 어린 아동들이 약 150 여 명으로 추정 되며 이곳에 집단 암매장 돼있다.
객원기자 이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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