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 아파트에서 40대 딸을 목 졸라 숨지게한 60대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일 뇌경색으로 10년 동안 간병하던 딸을 숨지게한 A(68)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께 인천 계양구의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넥타이로 딸 B(48)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딸을 돌보며 너무 힘들어 함께 죽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0여년 전부터 뇌경색을 앓아온 딸을 돌보면서 자신도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딸을 숨지게한 A씨는 같은날 오후 수면제을 먹고 아파트 인근에 쓰러졌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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