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론으로 신도를 남태평양 피지 섬으로 이주시키고, 종교의식이라는 이름 아래 신도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신옥주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오후 3시10분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송승우)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신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신씨 측 변호인은 신씨가 다른 이들과 신도 폭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신도가 스스로 폭행당하는 것을 승낙했으며, 피지 섬에서 운신의 자유가 있었다는 등 1심 유죄 판결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개별 폭행 사건에서 감금이나 편취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타작마당이라는 독특한 종교행위가 있기 때문에 폭행이 우발적으로 과도하게 된 면은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신씨가 타작마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타작마당이 신씨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판단은 너무 도식적이고 추상적이다”며 “신씨가 알지 못하는 사이 진행된 일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씨는 직접 최종 변론에 나서 “피해자라고 하는 이들은 당시 가족이었고, 나와는 목사와 교인 사이였다”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대로 보고, 듣고, 믿었다. 충분히 대화했고, 전 세상 어디에도 저희 교회처럼 하는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죄를 반복하는 성도를 성경대로 책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두면 목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었다”며 “성도들은 동의했고, 개인적으로 (책망을) 몰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이어 “(그때는 동의했던 이들이)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돌아섰기 때문에 상처가 됐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기 있는 성도들은 나한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신씨의 변론이 이어지는 동안 방청석 곳곳에 앉은 신도들은 탄식하며 눈물을 훔쳤다.
안광희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