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달 2~11일 도내 51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을 한 결과, 59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4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8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이나 처리 8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5건 등이다.
안산시 반월산단 A 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업체는 사전신고 없이 파이프 냉각시설을 운영하다 사용 중지 명령과 검찰 고발조치를 받게 됐다.
평택 B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먼지와 배출가스를 제거하는 활성탄흡착시설을 활성탄이 빈 채로 가동했다.
시화공단 내 C 주방용 세제 제조업체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배출하다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포천시 D 업체는 지붕과 벽면을 갖춘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 석탄재를 시설 없이 보관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업체 18곳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업체에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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