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는 10월 7일부터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8일부터 10일(현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여주시의회는 2016년 9월에 의정활동 실시간 중계 시스템을 구축해 2016년 10월, 제2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부터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주시의회 홈페이지(http://www.yeojucouncil.go.kr)를 통해 여주시의회 회기기간 중 본회의장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고 다시보기를 통해서도 시청을 시작했다. 
이후 2017년 3월, 제25회 임시회부터 특별위원회도 실시간 중계를 확대했으며, 2019년 5월, 제40회 제1차 정례회부터 특별위원회 영상도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시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3조(녹음, 녹화 등) 에 따라 의장 또는 위원장은 기자에 한정해 회의장에서 녹음, 녹화 등을 허가 할 수 있다.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본회의장의 경우 녹음, 녹화 등을 허가하고 있으나, 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의 결정사항으로 지금까지는 회의장의 협소함,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회 시 협의 사항 등을 사유로 녹음, 녹화 등이 허가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여주 = 함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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