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과일이나 포도주를 만들 때 쓰이는 표백제가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포도주, 과·채가공품, 건조농산물, 절임 식품 등 도내에서 유통되는 41개 식품을 대상으로 표백제 6종의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함유량 조사 대상이 된 표백제는 ▲무수아황산 ▲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산성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등 6종이다.
조사 결과, 41개 식품에 포함된 표백제 평균 함량은 ㎏당 포도주 1g, 과·채가공품 0.153g, 건조 채소 0.02g, 절임류 0.017g 등으로 사용기준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품의 색을 제거하거나 포도주 제조 과정에서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백제는 호흡곤란, 재채기, 두드러기, 구토, 설사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량이 제한돼 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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