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연말까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30만원 미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번호판 영치는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를 배려해 생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소유자에겐 분납을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예키로 했다고 시는 밝혔다. 
지난 9월말 현재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12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60억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여건에 따라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
안양 = 김기종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