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13개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를 전수조사 한 결과, 실시간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춘 곳은 단 6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는 회원가입 후 면허 인증 절차를 통해 대여해 주는데, 13곳 중 5곳은 인증까지 2~3일이 걸려 그 기간 동안은 인증 없이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곳은 이런 인증절차마저 없었다. 
전동형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6년 49건에서 2018년 258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만16세 미만 사고운전자는 12명으로 집계돼 실제 청소년 무면허 운전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민 의원은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의 면허인증 관리가 허술해 면허가 없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면허 인증 방법 강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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