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위 정도가 심각한 학교체육지도자는 경기도내에서 다시 지도자로 활동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민주, 수원4)이 주최한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제2차 회의가 22일 의회 교육행정위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황대호 소위원장, 김경희(민,고양6), 김미숙(민,군포3), 박덕동(민ㆍ광주4), 성준모 의원(민ㆍ안산5)과 도교육청 학생건강과, 감사관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방청석에는 사전 방청인단 모집을 통해 신청한 학부모, 운동부 지도자 등 8명의 “스포츠미투”일환으로 공익제보에 바탕을 두고 행사를 진행했다.
방청인단의 발언에서는 학교운동부 해체, 주52시간제로 인한 동계훈련, 일방적인 공공스포츠 클럽 전환 문제가 제기 됐다.
황대호 위원장은 “교육청에 제출한 운동부 해체 사유는 학생 선수 수급의 어려움 등이라고 했지만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 결과 일부 학교장의 지속적인 운동부 해체 압박, 지시 등으로 운동부 해체에 영향을 준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편향적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으로 대안 없는 학교운동부 해체를 중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