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국 경기도의원(민주, 여주1)이 지방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발 벗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 유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안’이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원 본인이 소속된 의회나 해당 자치단체 집행·산하기관에 대한 가족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후원·협찬 등 알선·청탁행위를 할 수 없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명시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도민들의 ‘청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한“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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