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 했던 검찰개혁 법안의 선(先)처리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숙려 기간이 오늘로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저희는 내일 (검찰개혁 법안을) 부의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알다시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은 당초부터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전혀 예정하지 않고 당장 내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입법조사처가 헌법학자 9분께 물어봤고 7분이 내일 부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의장이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며 “안 그래도 모든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으로, 무효로 점철됐다. 만약 이번에 또 다시 불법하게 진행된다면 저희가 법적검토를 거쳐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다”고도 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합의의 노력은 계속하겠다. 이밖에 그동안 오래 미뤄왔던, 쟁점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하자는 이야기도 나눴다”며 “예컨대 신임 특별감찰관 추천, 임명에 대한 문제도 3당이 빨리 마무리하자고 했고 북한인권재단도 19대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아직도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아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3법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처리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빠른 합의와 법안 통과처리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 처리키로 한 법안에 선거법 개정안도 포함된 것이란 취지의 발언도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장이 생각하는 부의, 상정하는 과정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서 그 의견들을 나눴다”며 “(민주당 의견대로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저는 패스트트랙이 갖고 있는 기본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안 되면 처리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양쪽에 이견이 있을 때 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쟁점을 해소시키는대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오 원내대표는 “일단 무쟁점 법안이 오는 31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런데 실제 민생과 관련있는 법안들은 쟁점있는 법안”이라며 “저는 이 정부 들어 쟁점법안에 대해선 여당이 전혀 처리할 의지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단 한 건이라도 쟁점 있는 법안들이 통과된 사례 있나. 이견이 있으면 본인 의견을 양보하더라도 절충해서 합의를 도출해야한다. 아니면 하나 주고 하나 받든지, 이런 정치력이 있어야 쟁점 법안들이 통과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며 “저는 양쪽에 합의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러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이견 차를 접한 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답했는지 묻자 “의장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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