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각종 중복된 규제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지역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현철 의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광주 등 동부지역 7개 시군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중복규제로 인한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중 3개 이상의 중첩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토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광주 = 차정준 기자
광주시의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
경기 동부지역 7개 시군, 중복규제로 재산권 등 침해
- 기자명 차정준 기자
- 입력 2019.10.30 16:36
- 수정 2019.10.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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